*농산물 품질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 기업, 농민 전문 협동 경제 조직, 농산물 조달에 종사하는 단체나 개인이 판매하는 농산물은 규정에 따라 포장 또는 라벨링이 요구되는 경우-판매 전에 포장 또는 라벨링을 해야 합니다. 포장 또는 라벨에는 규정에 따라 제품명, 원산지, 생산자, 생산 날짜, 유통기한, 제품 품질 등급, 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첨가제의 명칭도 표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에서 정합니다.
(1) 농산물 생산 기업, 농민 전문 협동 경제 조직, 농산물 조달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법률에 따라 포장 또는 라벨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별 농가가 직접 생산·판매하는 농산물에는 포장이나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2) 농업부가 요구하는 포장 또는 라벨링이 필요한 농산물은 해당 포장 또는 라벨링이 완료된 후에만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포장이 없거나 라벨이 없는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에는 제품명, 원산지, 생산자, 생산일자, 유통기한, 제품 품질 등급 및 기타 필수 정보를 나타내는 포장 또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농산물의 포장, 보존, 보관 또는 운송 과정에서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된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농산물의 포장 및 라벨링에는 복잡한 고려사항이 포함되며, 시장-농산물에 대한 포장 및 라벨링 요구사항의 구현은 분류된 관리와 단계별-접근 방식이 필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포장이나 라벨링을 담당하는 주체와 이러한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제품에 관한 일반 원칙만을 제시합니다. 이 법은 국무원 농업행정부서에 포장 및 라벨링의 범위, 대상 제품, 실행 단계를 명시하는 별도의 조치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농산물 포장에 관한 규정
Jul 17,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