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포장, 보존, 보관, 운송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요건
*농산물 품질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포장, 보존, 보관, 운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신선도-보존제, 방부제, 첨가물 등의 자재는 관련 필수 국가 기술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선도-보존제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 중 손실을 줄이고 저장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 또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방부제는 농산물의 부패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이나 천연물질을 말한다. 첨가물이란 농산물의 품질, 색상, 향, 풍미, 가공특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합성화학물질 또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1) 신선도-보존제, 방부제 및 첨가제와 같은 재료의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농산물의 포장, 보존, 저장 및 운송 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이는 특히 신선도-보존제, 방부제 및 첨가제를 포함하여 농산물의 포장, 보존, 저장 및 운송 중에 사용이 허용되는 재료의 범주를 정의합니다.
(3) 농산물의 포장, 보존, 보관, 운송에 사용되는 자재는 관련 국가 당국이 발행한 안전, 위생, 환경 보호에 관한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농산물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요구 사항
Jul 20, 2026

